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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각각 별도로 정의합니다.

법률 문구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나누어 보면 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이 무엇인지는 참조된 특례법의 조항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뜻입니다.

두 사람 명칭은 법이 제시한 요건으로 판별합니다.

해당 죄를 범했다면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성폭력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세 표현은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초점에서 가리킵니다.

정의의 초점은 행위와 사람으로 나뉩니다. 행위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사람은 그 죄를 범했는지 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각각 구분합니다.

따라서 문장 속 용어를 확인할 때는 무엇을 설명하는지부터 살펴보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첫째, ‘성폭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법 제2조가 연결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합니다.

이 정의는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합니다.

둘째,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셋째,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령 어떤 문서에서 이 세 용어를 접했다면, 먼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이어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의 죄 해당 여부나 특정인의 지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문구가 정한 용어의 뜻과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모두 열거되어 있나요?

제2조는 성폭력을 자체적으로 죄의 목록으로 열거하지 않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성폭력행위자에 해당하는지는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했는지로 설명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그와 달리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앞의 용어는 행위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