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 지원 전 확인할 점과 신고처
‘고수익’·‘경력무관’ 문구를 주의하고, 취업포털의 동일 공고 여부와 신분증·금전 요구를 살펴보세요. 의심 유형에 따라 112와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구인광고에 ‘고수익’이나 ‘경력무관’이 강조돼 있다면 서둘러 지원하기보다 채용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1월 20일 게시한 취업사기 예방 안내는 이런 표현을 주의 대상으로 들고, 신분증이나 금전을 요구받으면 거절하라고 안내합니다.
지원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광고의 조건을 살펴본 뒤, 같은 채용정보가 고용24 등 취업포털에도 게시돼 있는지 대조합니다.
안내는 동일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권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광고의 진위를 확정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포털 게시 여부 확인과 함께, 신분증 또는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안내의 핵심입니다.
의심 사례를 신고할 때는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내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거짓구인광고는 고용노동부 1350이 신고처입니다.
어느 유형인지 판단하기 어렵더라도 신고처를 임의로 바꾸어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안내의 구분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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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수익’이나 ‘경력무관’ 문구가 있으면 취업사기인가요?
해당 표현은 예방 안내에서 주의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안내는 문구만으로 사기라고 확정하지 않으므로, 같은 채용정보가 취업포털에도 있는지 확인하고 신분증·금전 요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내는 전자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거짓구인광고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구분합니다. 신고 전에 의심되는 내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