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에 시작된 교제는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을 판단할 때 어떻게 고려되나요?
부산가정법원은 숙려기간 중 교제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혼인 파탄 책임은 교제 시점과 부부 갈등의 경위·시기 등을 함께 살펴 정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뒤 숙려기간에 시작된 다른 이성과의 교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 유지에 지장을 주고 배우자의 신뢰를 해치는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숙려기간을 혼인관계를 계속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때로 보았습니다.
다만 교제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을 준비할 때 살필 두 가지 흐름
첫째는 교제가 언제 시작됐는지입니다.
판결의 당사자는 교제의 정확한 시작일을 특정할 수 없었지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후 숙려기간에 교제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시점을 부정행위 판단의 한 요소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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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부부 사이 갈등이 커진 과정과 시기입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쌓인 불만과 갈등에 더해 숙려기간 중 교제 등 부적절한 관계가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됐는지 검토했습니다.
상대 배우자에게도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지만, 그 책임이 교제한 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결론은 숙려기간에 교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교제 시작 시점,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시기, 혼인기간의 누적된 갈등을 함께 고려한 개별 사건의 판단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교제한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상대 배우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됐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상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이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 중 교제하면 항상 부정행위로 판단되나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표현은 모든 사건에서 예외 없이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인 파탄 책임은 교제 사실만으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교제의 시작 시점과 부부 갈등이 커진 경위·시기,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불만과 갈등을 함께 살펴 파탄의 주요 원인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