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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 한국 법 적용과 법원 관할은 따로 봅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거주해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려면 별도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국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과 재판관할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의 준거법은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내된 기준에 따르면 이혼소송의 당사자인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국제재판관할권은 한국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는 점과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안내된 법령과 판례 설명에 따르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외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관할 여부를 결론 내리기보다, 피고의 주소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은 관할 판단의 원칙을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의 관할 결론까지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외국에 살아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나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적용 법에 관한 기준이며, 한국 법원의 관할권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부부라면 한국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국적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안내된 기준에는 원칙적인 피고주소지주의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