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인 배우자에게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폭행·협박의 정도와 형법상 객체 표현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부부 사이에서도, 한쪽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들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해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강간죄의 성립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살펴볼 판단 기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강간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았으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혼인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제시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와 간음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을 소개한다고 해서 특정 사건의 결론까지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 표현의 변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전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형법 개정으로 표현이 ‘사람’으로 바뀌었고,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시행됐습니다. 판결 당시의 용어와 현재 조문의 용어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면 판단 내용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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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언제나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