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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릿레터와 함께 챙기는 여행용품 준비 노트

여행의 목적과 일정에 맞춰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짐을 효율적으로 꾸리는 요령부터 이동과 숙박에 유용한 물품, 여행 가방 정리 팁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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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도 살펴봅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권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마련됐으며,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준비 단계에서는 확인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열람·등사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안내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신청 사유로 제시합니다.

이 제도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관한 신청권입니다. 따라서 신청 목적과 대상 자료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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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원칙과 제한 시 통지

개정 규정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합니다.

다만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자료는 이를 제한 사유로 설명하지만,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열람·등사가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다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제한이 있다면 통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정 규정은 이 두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며, 불허 또는 목적 제한·조건 부과 시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