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합의의 효과는 상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 사건의 처벌 의사와 상해 사건의 절차, 합의·공탁이 고려되는 범위를 살펴봅니다.
사건이 상해 없는 폭행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의 구분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으로 절차가 끝나는지 판단하기보다 사건에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합의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이 절차가 자동으로 모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공탁의 역할
합의는 통상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나 공탁이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건을 확인할 때는 상해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현재 절차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구분은 합의가 사건 종결과 연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처분이나 판결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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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폭행만 문제 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를 통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표시한 폭행 사건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합의에 따라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