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대물피해만 있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
전북경찰청 안내는 범죄피해자의 법률구조 대상 사건을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사건으로 설명하며,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교통사고 피해가 타인의 범죄로 발생했다면 전북경찰청 안내의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대상 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물건 피해만 생긴 사건은 제외됩니다.
이용 가능성을 살필 때는 먼저 피해 원인이 타인의 범죄인지, 피해가 대물에만 한정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안내에서 확인할 기준
전북경찰청이 소개한 법률구조 대상자 표에는 범죄피해자가 포함되어 있고, 대상 사건은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사건’으로 제시됩니다.
같은 항목에서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사건은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상이 되거나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에 적힌 구분은 범죄로 인한 피해인지와 대물피해만 있는 사건인지입니다.
살펴볼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사건이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피해가 물건에만 발생했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범죄로 인한 사고라고 가정하더라도 피해가 대물에만 한정된다면, 안내상 범죄피해자 대상 사건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대물피해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개별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사건과 지원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법률구조의 대상자와 대상 사건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범죄피해자 항목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는 참고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지원 여부나 심사 결과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표의 구분을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때는 확인된 사실과 안내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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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라면 모두 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는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사건을 범죄피해자 대상 사건으로 제시하면서, 교통사고 중에서도 대물피해만 발생한 사건을 제외합니다.
대물피해만 있는지 확인하면 지원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그 확인만으로 개별 사건의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 대상 사건의 범위와 대물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의 제외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