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두 기준과 심의·공개 방식 및 공개 항목·기간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의무 불이행 중 하나가 심의 대상 기준입니다. 실제 공개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명단공개 심의 여부를 확인할 때는 먼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는지, 그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전제가 충족된 사람 가운데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의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먼저 확인할 전제와 두 기준
이행명령 결정이 없거나, 결정 뒤 양육비를 이행한 경우는 이 안내에서 설명하는 심의 대상 조건과 다릅니다.
미이행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로, 3기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이행명령 결정 여부와 그 이후의 미이행 여부를 먼저 살핀 다음,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기수 중 어느 한쪽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개 심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의 대상과 실제 공개의 차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명단이 즉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가 이뤄집니다.
명단에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포함되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3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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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먼저 필요하며, 그 뒤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곧바로 명단이 공개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며, 실제 공개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공개되는 항목과 게시 기간은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