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전 확인할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
수사단계에서 영상녹화·보존 대상이 되는 피해자와 진술조력인의 역할, 참여 신청 및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 대상에게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는 일은 별도 절차로, 수사기관의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지원
영상녹화·보존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 조사에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해당 피해자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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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피해자가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지,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영상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참여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자료는 수사기관이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참여 여부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확인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 수사기관은 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대상 기준, 의사소통 지원의 필요 여부, 참여 신청 의사와 원치 않을 경우의 의사 표시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어떤 피해자 조사에 적용되나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반드시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