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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릿레터와 함께 챙기는 여행용품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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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 문제, 저장·시청도 범죄에 포함될까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해 공개·유통하면 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과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에서 별도로 열거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면 성폭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촬영을 허락한 사실만으로 사후 공개나 다른 이용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과 사후 공개는 구분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처벌법 관련 안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나중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반포 등’에 해당합니다.

처음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이후 공개·유통에 동의했는지는 서로 다른 시점의 행위입니다.

유포 여부만으로 안내에 열거된 행위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직접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별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행위의 범위는 성범죄전문법무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 구분할 점

안내에 나온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먼저 문제가 된 것이 촬영 자체인지, 촬영 이후의 반포 등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 있었는지도 유포 행위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열거된 행위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구분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때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면 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네. 안내 자료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행위로 열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이 행위 목록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