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이나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있나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이나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와 사례의 판단 근거를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 두고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한쪽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나 비율 합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소개된 판례의 설명입니다.
문서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
조정서나 재산분할 합의서를 확인할 때는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일반 문구와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에 관한 별도 기재가 있는지, 그 내용이 법정 기준과 다른 비율을 정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뜻을 분명히 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청산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에 대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소개된 대법원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했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소송에서 제출된 주장과 재산분할 내용 등을 살펴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금에 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신청한 별도 분할비율 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기록과 사정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검토할 때에는 청산조항의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와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연금 비율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의 설명도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 설명은 이혼소송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국민연금에도 적용되나요?
소개된 판례와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 효력이 연금에 당연히 미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에 관한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포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소개된 판례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