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피해자의 형사재판 배상명령, 대상과 신청 시기·방법
배상명령 대상 사건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를 먼저 확인한 뒤,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배상명령은 자료에 열거된 상해·폭행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심급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해야 하며, 청구 대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다만 같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다른 절차에서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
대상 사건에는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와 상습 상해·중상해가 포함됩니다. 먼저 자신의 사건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청구하려는 손해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할 법원은 현재 형사공판이 진행 중인 법원입니다. 제1심이나 제2심 중 어느 단계인지, 변론 종결 전인지 확인하는 것이 시기 판단의 기준입니다.
제출 방법과 시기
일반적인 신청은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방식입니다.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신청서 부본과 증거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할 때 신청서뿐 아니라 부본 수와 뒷받침 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이므로, 제출이나 구두 신청을 검토할 때 재판 진행 단계와 기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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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신청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맞춘 신청서 부본과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