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영장 없는 채혈, 긴급 요건과 사후 압수영장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은 제한적입니다. 긴급성, 준현행범인 요건과 채혈 방법을 확인하고 사후 압수영장 절차까지 살펴봅니다.
음주사고 뒤 의식불명인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하는 예외는 호흡조사가 불가능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사전 허가장이나 영장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 상황에 한정됩니다.
여기에 주취 흔적 등 범죄의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시각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합니다.
채혈 뒤에는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긴급 요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조건은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의식불명인 등으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 동의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동시에 법원에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긴급성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운전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해 준현행범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고 발생 시각과 채혈 시점 사이도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로 볼 수 있는 범위여야 합니다.
판결은 이 조건을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채혈 장소와 방법, 사후 절차
판결에서 다룬 상황은 운전자가 구조를 위해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입니다. 이런 응급실 등은 판결상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아, 정해진 긴급 요건이 갖춰지면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 방법으로 해야 하며, 혈액량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채혈이 이뤄졌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채혈로 혈액을 압수한 뒤에는 별도의 사후 절차가 이어집니다.
압수에 이른 사유를 적은 영장청구서를 통해 법원의 압수영장을 지체 없이 받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면 곧바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식불명은 호흡측정이나 동의가 어려운 상황과 관련될 수 있지만,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 범죄 증적이 뚜렷한 준현행범인 요건, 사고 뒤 범행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채혈했다면 사후 압수영장은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장 없는 채혈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취한 혈액과 그에 기초한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