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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5도3890 판결은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여부를 행위가 아동의 건강·복지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인지 살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행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로 보낸 말·글·영상은 아동이 실제로 읽거나 보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판결을 읽을 때는 먼저 적용 대상이 된 법 조항을 확인하고, 이어 성적 학대의 판단 기준과 메시지의 도달 상태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행위가 아동의 건강·복지 또는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성폭행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인격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결과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발달 저해 결과가 생길 위험이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개별 사건에 적용한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복지법위반

메시지는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볼까?

판결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글·영상 등을 보내는 방식에도 성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아동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사건에서는 메시지가 아동의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됐고, 아동이 언제든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을 근거로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판결의 결론을 일반화하기보다, 해당 내용과 도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이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성폭행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판결은 성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라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