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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릿레터와 함께 챙기는 여행용품 준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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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를 인치한 뒤 구속기간, 연장 허가의 기준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의 공소제기 기한과, 지방법원판사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요건·한도를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에게 인치된 날을 기준으로, 검사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연장은 검사의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하고, 허가 범위도 10일 이내 한 차례로 제한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점과 기본 기간

기간을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그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의 날짜와 혼동하지 말고, 검찰 인치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에서 살필 요건

제205조에 따른 연장에는 두 가지 판단이 구분됩니다. 검사는 연장을 신청하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지방법원판사이며, 연장 가능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고 허가는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확인 순서는 인치 시점과 10일 기한, 검사의 신청 및 필요성 자료, 법원의 허가 여부와 허가된 기간입니다.

신청 사실과 실제 허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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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곧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법원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허가해야 하며, 신청에는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장 허가는 몇 번까지, 얼마나 가능한가요?

제205조에 따른 연장은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허가 여부와 기간은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