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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행위의 범위와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법률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를, 다음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정의를 살펴보면 됩니다.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법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별개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후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정의를 읽는 순서

첫째, ‘성폭력’은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법에 적힌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성폭력방지법의 용어를 읽을 때 해당 조항과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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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은 ‘성폭력행위자’입니다.

이 정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은 피해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각각 행위의 범위,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법률 문서에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제2조의 각 정의를 나누어 읽고, 행위의 범위는 연결된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살피면 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나 구체적 법률 판단까지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위와 그 행위를 한 사람은 같은 법률 용어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정의에서 ‘직접’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폭력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법 제2조는 그 범위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정의를 확인할 때 피해가 직접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