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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위헌 결정, 헌재가 판단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의 범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범위는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시 조항의 처벌 내용도 함께 살펴봅니다.

헌재 결정의 범위는 조항 전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에 특정된 문구와 주문을 함께 살펴야 어떤 부분이 위헌 판단을 받았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법률의 시점과 심판 범위

해당 결정은 2021년 11월 25일 선고된 전원재판부 결정입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을 위 구법 조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했고, 주문에서 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148조의2 제1항 전체나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반이 위헌이라고 읽는 것은 결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확인 순서는 결정문에 적힌 법률의 개정 시점을 살핀 뒤, ‘심판대상조문’과 주문에서 특정한 문구를 대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당시 조항이 정한 처벌

결정문에 인용된 당시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처벌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다만 헌재의 위헌 판단 대상은 이 조항의 모든 표현이 아니라, 그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처벌 내용은 해당 시기의 구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를 현재 적용되는 처벌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로 곧바로 옮겨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됐나요?

아닙니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상은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시 조항에는 어떤 처벌이 적혀 있었나요?

당시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결정문에 인용된 구법의 처벌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