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며, 결과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선택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은 각각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성립한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용 전에 확인할 근거
먼저 당사자 쌍방이 합의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사적 조정·중재를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이처럼 당사자들이 정한 근거에 따라 일반적인 조정·중재와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해당 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다음으로 조정과 중재 중 어느 방식으로 해결할지 구분합니다.
조정을 택하면 법에 정해진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 절차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기간 기준은 하나로 묶이지 않고, 각각 해당 절차의 시작일을 따릅니다.
사적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과에 관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효력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에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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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신고는 사적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을 때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합의나 단체협약은 사적 방식을 선택하는 근거이고, 신고는 별도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각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대상은 다릅니다.
조정은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중재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실제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